미승인 드론 불법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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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5028호(2024. 8. 2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영상 촬영 과정에서 미승인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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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호 - 미승인 드론 불법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의 안내.pdf (52.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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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사본.pdf (97.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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