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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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2024. 8. 26)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
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신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 사망만인율의 가중평가 이하인 자 | <신설>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10)에 따름. 다만, 다. 10) 평가 시 감정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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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호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pdf (57.7K)
23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8 17:04:57 -
240826-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hwpx (172.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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