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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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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70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7,828회 작성일 2025-02-10 14:09

본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8호, 2025. 2. 3)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마감공사 하자판정기준 중 미장공사 및 도장공사 하자판정 기준 구분(제9조 제1항, 제2항)

○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 마련(제35조 제2항)

 

 

붙임  개정문 1부.  끝.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108 전건협광주 제83호 김성주 2025-02-14
2107 전건협광주 제72호 문예진 2025-02-10
2106 전건협광주 제71호 문예진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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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전건협광주 제41호 문예진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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