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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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단가 산출내역 공개, 계약 상대자의 계약 해제·해지권 확대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2. 이에 의견이 반영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발표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 요 내 용 | 추 진 일 정 |
발주기관의 단가 산출내역 공개로 입찰부담 경감 | 계약예규 (2024년 9월 예정) |
계약 상대자의 계약 해제·해지권 확대 | 계약예규 (2024년 9월 예정) |
공사이행보증 감경 특례 근거 신설 |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4년 하반기 예정) |
적격 심사 시공실적 평가시 신설업체 기준 확대 | 계약예규 (2024년 9월 예정) |
계약 해지로 인한 수의계약시 물가 변동분 반영 현실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4년 하반기 예정) |
시공실적 심사시 실적 인정 기간 유연화 | 계약예규 (2024년 9월 예정) |
붙임 24년 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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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호 -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안내.pdf (64.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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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4년 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보도자료 .pdf (354.1K)
9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23 10: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