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주업종 및 주(主)주력분야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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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회에서는 제11대 광주시회 대표회원 및 업종별협의회 대표회원 선출 등을 위해 업종별 전체회의를 금년 9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업종별 전체회의는 협회 제 규정에 따라 주업종을 신청하거나 배정받은 정회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주업종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대업종화에 따라 통합된 업종별협의회 구성 등을 위해 활용할 주주력분야도 주업종과 함께 신청을 받으니 회원사의 자율적 판단으로 주업종과 주주력분야를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업종 신청기간 : 2024. 8. 1(목) ~ 8. 12(월) [※기일엄수]
※ 주업종 변경은 신청기간 중에 가능(기간이후 변경불가)
나. 주업종 및 주주력분야 신청방법
(1) 중앙회 홈페이지(www.kosca.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주업종·주주력분야 신청(클릭) → 선택사항 체크 → 사업자용 범용공인(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완료)
(2) 상기 인터넷 주업종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붙임의‘신청서(서식1-2)’를 작성하시어 협회(F.062-383-1045/6)로 제출
※ 8. 12(월)까지 협회(T.062-380-2513)로 문의해 주시면 주업종 신청이 원활히 완료되도록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다. 주업종 및 주주력분야 결정방법
(1) 최근 2개연도(2022, 2023) 공사실적(협회신고·확정분) 연평균액 ①최상위 업종과 ②차상위 업종 중 선택 가능
※ 현재 주업종은 12개로 통합된 전문건설 등록업종 체계 적용
(예: 지반조성·포장 / 도장·습식·방수·석공 / 금속창호·지붕건조 / 조경식재·시설물 등)
(2) 주업종 선택 후, 주업종 내에 복수 주력분야 중 주주력분야 선택
(3) 신청기간 내에 주업종 및 주주력분야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협회 제 규정에 따라 최근 2개연도 공사실적 연평균액 최상위 업종과 주력분야로 자동배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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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호 - 업종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주업종 및 주主주력분야 신청 안내.pdf (102.7K)
6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31 11:13:26 -
붙임 주주력분야 신청서 서식1-3.hwp (36.5K)
5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31 11: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