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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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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580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8,992회 작성일 2024-12-24 14:11

본문

행정안전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등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재연장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2항)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차,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조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1호)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 공사이행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2호)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 검사기간 단축(제64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 7일 이내, 연장 3일

 

○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67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 (종전) 2024. 12. 31. → (연장) 2025. 6. 30 까지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093 전건협광주 제39호 문예진 2025-01-16
2092 전건협광주 제20호 김성주 2025-01-13
2091 전건협광주 제19호 김성주 2025-01-13
2090 전건협광주 제15호 문예진 2025-01-07
2089 전건협광주 제14호 문예진 2025-01-07
2088 전건협광주 제11호 문예진 2025-01-07
2087 전건협광주 제10호 문예진 2025-01-07
2086 전건협광주 제9호 문예진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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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전건협광주 제587호 문예진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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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전건협광주 제580호 문예진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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