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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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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9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12,235회 작성일 2025-01-07 15:28

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보급하는「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2024. 12. 24)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상생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작하여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계약금액 중 장기계속공사 시 연차별 구분 명시(표지)

   - 표지에 장기계속공사 시 차수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명시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여부 반영(표지)

   -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사용 의무화

○“원재료”정의 명확화(제2조)

   -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 유보금 금지(제40조제9항 신설)

   -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금지

○ 손해배상액 추정제도 도입(제55조 신설)

   -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손해배상액 추정제도 규정 신설

○ 하자담보책임 면책규정 개정 반영(제57조)

   -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제사유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신설된‘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 

     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원재료 성질로 인한 경우’를 추가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부.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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