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집행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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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반영할 경우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75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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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집행요령 안내.pdf (58.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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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집행요령 통보.pdf (28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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