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발주처) 사칭 수의계약 유도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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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지역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발주처)을 사칭 하여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수의계약을 빙자하여 선금(착수금) 요구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 시설과 직원 사칭 사례
부산대학교 시설과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한 후 부산대학교 공사, 물품납품 등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속이고 계약 진행을 명목으로 선금(착수금) 요구 |
※ 개별 직원이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선금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일절 없음
붙임 부산대학교 사칭 주의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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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 - 공공기관발주처 사칭 수의계약 유도 주의 안내.pdf (74.7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9 16:48:16 -
부산대학교 사칭 주의 요청 공문 사본.pdf (51.0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9 16: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