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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한 안전성 평가 실시 의무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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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1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2,063회 작성일 2026-01-23 14:48

본문

1. 광주광역시 교육청 안전총괄과-569(2026. 01. 19.)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교육시설 건축공사 및 학교 경계 50미터이내 건설공사 시 착공 전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실시·보고치 아니할 경우 건설 사업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해왔습니다.

 

3. 이에 인·허가 및 사업 추진 시에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적시 안전성평가 실시하고, 학교 주변 공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대상 및 절차

. 안전성평가 대상

 1) (교내)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교내는 대수선, 해체공사 제외)

 2) (교외)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범위 건설공사

 3) (교외)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초과 50m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붙임2 참고)

. 안전성 평가 절차 안내

 1) (실시)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 평가실시(계약서, 착공신고서 등 서류상 착공일)

     ※ 안전선평가 선행될 수 있도록 계약서 착공일 및 착공계 접수 시점 사전관리 철저

 2) (보고) 건설사업자 안전성평가서 제출(보고) 학교(기관) 및 시교육청

 3) (검토) 시교육청 안전총괄과(한국교육시설안전원)

 4) (통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토 결과 통보

 5) (보완) 건설사업자는 안전성 보완조치 후 재보고(조치 계획서 3일이내 제출)


붙임  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리플릿 1.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 1.

       3.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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