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한 안전성 평가 실시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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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 교육청 안전총괄과-569호(2026. 01. 19.)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교육시설 건축공사 및 학교 경계 50미터이내 건설공사 시 착공 전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실시·보고치 아니할 경우 건설 사업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해왔습니다.
3. 이에 인·허가 및 사업 추진 시에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적시 안전성평가 실시하고, 학교 주변 공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대상 및 절차
가. 안전성평가 대상
1) (교내)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교내는 대수선, 해체공사 제외)
2) (교외)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범위 건설공사
3) (교외)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초과 50m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붙임2 참고)
나. 안전성 평가 절차 안내
1) (실시)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 평가실시(계약서, 착공신고서 등 서류상 착공일)
※ 안전선평가 선행될 수 있도록 계약서 착공일 및 착공계 접수 시점 사전관리 철저
2) (보고) 건설사업자 안전성평가서 제출(보고) → 학교(기관) 및 시교육청
3) (검토) 시교육청 안전총괄과(한국교육시설안전원)
4) (통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토 결과 통보
5) (보완) 건설사업자는 안전성 보완조치 후 재보고(조치 계획서 3일이내 제출)
붙임 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리플릿 1부.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 1부.
3.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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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호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한 안전성 평가 실시 의무 안내.pdf (65.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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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리플릿배포.pdf (42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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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hwp (12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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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 제3호서식.pdf (178.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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