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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준 확대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문의사항 조사」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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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2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1,956회 작성일 2026-01-26 08:35

본문

1. 협회는 4대 사회보험 등 제도 변화에 따른 회원사의 현장 혼선과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기준이 202571일부터 사업장 단위(사업장 합산) 기준을 포함하도록 변경·시행됨에 따라, 신고·정산 등 실무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해당 기준 시행에 따른 회원사의 애로 및 문의사항을 파악하고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질의·건의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6. 1. 30.()까지 협회(F.062-383-1045/6)로 제출하여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준 개정(2025. 7. 1.) 주요 내용

국민연금 건설일용 근로자 업무처리 지침개정에 따른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적용 범위 확대 시행

(변경 전) 현장별 8일 미만 시 가입 비대상

(변경 후) 현장 기준으로 우선 적용하되 동일 사업장 기준 합산 결과

8(220만원) 이상 해당 시 사업장 가입 대상


붙임  애로 및 문의사항 조사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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