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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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026. 1. 29.)를 통과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안 제13조의2제1항
- 소액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보증 의무화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안 제2조제17항 등)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주요 에너지 비용’추가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시행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붙임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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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pdf (55.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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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붙임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pdf (4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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