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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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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52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1,700회 작성일 2026-02-04 11:32

본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026. 1. 29.)를 통과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안 제13조의21

  - 소액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보증 의무화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안 제2조제17항 등)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주요 에너지 비용추가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시행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붙임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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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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