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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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 1월부터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직접지급 등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여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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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8호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pdf (93.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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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관련 법령.hwp (6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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