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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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 및 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2항)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차,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조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1호)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 공사이행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2호)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 (종전) 2025. 12. 31 → (연장) 2026. 6. 30. 까지
붙임 1. 고시 개정안 1부.
2. 특례내용(요약)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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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5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pdf (101.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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