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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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겨울철 기온하락에 따라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 질식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장소가 밀폐공간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안전수칙을 참고하시어 현장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크리트 양생시) 갈탄 등 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 → (불가피한 경우)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수칙* 준수하여 실시
* 3대 안전수칙 : ①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② 충분한 환기, ③ 호흡보호구 착용
붙임 1. 겨울철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사례(OPS) 1부.
2.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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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6호 -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pdf (104.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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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_붙임2겨울철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사례OPS.hwpx (992.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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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_붙임3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pdf (149.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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