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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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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616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2,015회 작성일 2025-12-29 11:18

본문

1. 고용노동부에서는 겨울철 기온하락에 따라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 질식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618조제1호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장소가 밀폐공간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안전수칙을 참고하시어 현장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양생시) 갈탄 등 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 (불가피한 경우)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수칙* 준수하여 실시

  * 3대 안전수칙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붙임  1. 겨울철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사례(OPS) 1.

       2.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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