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사기에 대한 사칭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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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산경찰청 수사과-16978호(2025. 12. 28.)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최근 ‘노쇼’사기가 발생하여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례
- 피의자가 2025. 12. 27. 13:00경 광주 광산 월전동에 있는 창호업체(대표 곽OO)에게 전남대학교 시설과 직원(다른 관공서 등 사칭 가능)을 사칭하며 전화하였다. - 피의자는“긴급입찰로 차량용 질식소화포 구매 및 방재 시설공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속이고 자재 판매회사 재원산업 영업과장을 소개 - 이에 피해자가 위 영업과장과 통화하여 영업과장이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로 자재대금 50%, 2,035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당함 |
※ 계약 문의 또는 물품 등 대리구매 요청 시, 신분과 소속을 반드시 파악하고 연락처
사실관계를 확인(특히 휴대전화 계약 의뢰, 대리구매 요청은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
반드시 재확인 필요)
붙임 노쇼 사기 예방 홍보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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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1호 - ‘노쇼’사기에 대한 사칭 주의 안내.pdf (124.5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30 10:49:27 -
노쇼 사기 예방 홍보 협조 요청.pdf (54.8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30 10: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