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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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25. 12. 26 ~ 2026. 2. 13 기간 동안「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권위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1부
2.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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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2호 - 2026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pdf (96.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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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1.hwpx (5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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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주요 사례 1.hwpx (45.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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