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촉구를 위한 탄원서 제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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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0여년간 유지되던 종합·전문업체의 업무영역을 페이퍼컴퍼니 양산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1년부터 전문·종합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개편 취지와는 다르게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지역건설 활성화 저해, 종합시장 진입 애로 등 중소 전문공사 입찰 시장만 과열·혼탁되는 등 부작용 발생으로 전문건설업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특히, 전문공사 보호구간(공사금액 4억3천만원 이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상호시장 개편 이후 전문공사 입찰시장에서의 수주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4. 이에, 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수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회원사 대표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탄원서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에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6. 1. 16(금)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탄원서 제출
- 대 상 :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 제출기한 : 2026. 1. 16(금)
- 제출방법 : 붙임 탄원서를 작성하시어 팩스 제출 (F. 062-383-1045/6)
※ 업체당 대표자 외 다수의 임직원 참여가 가능하며, 탄원서는 여러 장 제출 가능합니다.
붙임 탄원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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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8호 -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촉구를 위한 탄원서 제출 협조 요청.pdf (128.3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31 14: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