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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및 요율표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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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4,806회 작성일 2026-01-02 11:24

본문

2026년 적용되는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과 노동 관련 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율 및 임금 변동 현황

건강보험요율 인상 : (2025) 7.09% (2026) 보수월액의 7.19%

사업주, 근로자 각 50% 부담

국민연금요율 인상 : (2025) 9% (2026) 표준월소득액의 9.5%

사업주, 근로자 각 50% 부담

건설업 월평균임금 인하 : (2025) 4,806,267(2026) 4,798,42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 고시

최저임금 인상 : (2025) 10,030(2026) 10,320

일급(8시간) 82,560, 월급(209시간) 2,156,880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1인당/) 인상 : (2025) 1,258천원 (2026) 1,295천원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인상 : (2025) 0,06% (2026) 0.09%

기존근로자의 날’(5. 1)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유급휴일로 함

 

 

붙임  1. 2026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1.

       2. 2026년 건설업 노동 관련 각종 요율표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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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4호 문예진 2026-01-02
2320 전건협광주 제3호 문예진 2026-01-02
2319 전건협광주 제631호 문예진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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