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및 요율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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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되는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과 노동 관련 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율 및 임금 변동 현황
○ 건강보험요율 인상 : (2025년) 7.09% → (2026년) 보수월액의 7.19%
※ 사업주, 근로자 각 50% 부담
○ 국민연금요율 인상 : (2025년) 9% → (2026년) 표준월소득액의 9.5%
※ 사업주, 근로자 각 50% 부담
○ 건설업 월평균임금 인하 : (2025년) 4,806,267원 → (2026년) 4,798,427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 고시
○ 최저임금 인상 :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 일급(8시간) 82,560원, 월급(209시간) 2,156,880원
○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1인당/월) 인상 : (2025년) 1,258천원 → (2026년) 1,295천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인상 : (2025년) 0,06% → (2026년) 0.09%
○ 기존‘근로자의 날’(5. 1)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유급휴일로 함
붙임 1. 2026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1부.
2. 2026년 건설업 노동 관련 각종 요율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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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2026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및 요율표 안내.pdf (65.6K)
51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02 11:24:22 -
붙임1 2026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pdf (168.7K)
22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02 11:24:22 -
붙임2 2026년 건설업 노동 관련 각종 요율표.pdf (156.1K)
59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02 11: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