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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 관련 질의회신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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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128호
담당직원 : 봉민석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2026-03-25 16:29

본문

1. 협회는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제도 변화에 따른 회원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지난해 7. 1일부터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기준이 사업장 단위 기준을 포함하도록 변경·시행됨에 따라 회원사의 실무 과정에서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의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협회는 전건협 광주 제35(2026. 1.21)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준 확대와 관련된 회원사의 애로 및 문의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질의 및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우리 협회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연금공단 회신내용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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