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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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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545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2,690회 작성일 2025-11-27 15:10

본문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검토에 대한 개선을 반영한 건설공사의 설계 도서 작성기준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 설계단계에서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 구조계산 등 구조검토 시행

   * 터널지보공, 2m 이상 흙막이지보공, 가설교량, 노면복공

  - 자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생략

가설구조물의 공사비산정

  -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포함)

     에 대한 수량 및 단가 등을 설계예산서에 반영

 

 

붙임  1.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신구대비표 1.

       2.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전문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306 전건협광주 제577호 문예진 2025-12-10
2305 전건협광주 제576호 문예진 2025-12-09
2304 전건협광주 제575호 문예진 2025-12-09
2303 전건협광주 제562호 문예진 2025-12-05
2302 전건협광주 제561호 문예진 2025-12-05
2301 전건협광주 제560호 문예진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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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전건협광주 제547호 문예진 2025-11-27
2296 전건협광주 제546호 문예진 2025-11-27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545호 문예진 2025-11-27
2294 전건협광주 제537호 박민수 2025-11-25
2293 전건협광주 제519호 김성주 2025-11-24
2292 전건협광주 제525호 문예진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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