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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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검토에 대한 개선을 반영한 「건설공사의 설계 도서 작성기준」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 설계단계에서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 구조계산 등 구조검토 시행
* 터널지보공, 2m 이상 흙막이지보공, 가설교량, 노면복공
- 자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생략
○ 가설구조물의 공사비산정
-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포함)
에 대한 수량 및 단가 등을 설계예산서에 반영
붙임 1.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신구대비표 1부.
2.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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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5호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9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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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_신구대비표.hwpx (5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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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전문_25년11월.hwpx (895.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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