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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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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575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3,056회 작성일 2025-12-09 13:55

본문

1.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제도개선과 현장 수급 확대를 통해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기능도가 높은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문 외국인력 송입을 추진하고자 2026년 건설업 전문인력 (E-7-1) 비자발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회원사는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6. 1. 8()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E7-1) 비자 정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법무부 장관이 총 67개 직종 선정

- 건설 관련 직종 : 건축가,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전문가, 조경 기술자

 


모집 일정()

기 간

일 정

비 고

~ 2026. 1. 8

회원사 전문인력(E7-1) 신청 접수

(회원사협회)

 

2026. 1~ 2

신청서 취합 및 국가·직종 등에 따른

분류(협회)

희망국가가 소수인 경우

통합 운영 진행

2026. 2~ 3

전문인력(E7-1) 명단 회원사 제공 및

서류검증(협회)

신청 인원 대비 3배수 인원

명단 제공(예정)

2026. 3~ 5

해외 기량검증 실시(기량검증단)

신청 회원사 기량검증

참여 희망시 참여 가능

20266월 중

예비 고용추천(협회국토부)

 

20267월 중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부협회회원사)

 

20268월 중

사증발급인증서 신청

(회원사법무부) 대행기관 경유

선발한 인원 대비 법무부

심사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저조할 수 있음

202610~

사증발급 및 입국

비자심사 기간 통상 3개월 소요

 

모집일정은 현지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 기량검증 관련 해외 체류비 및 송입에 수반되는 행정비용(1인당 100~200

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자(회원사) 부담 원칙

 

 

붙임  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 1.

       2. 전문인력(E-7-1) 사전 수요표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306 전건협광주 제577호 문예진 2025-12-10
2305 전건협광주 제576호 문예진 2025-12-09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575호 문예진 2025-12-09
2303 전건협광주 제562호 문예진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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