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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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제도개선과 현장 수급 확대를 통해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기능도가 높은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문 외국인력 송입을 추진하고자 「2026년 건설업 전문인력 (E-7-1) 비자발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회원사는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6. 1. 8(목)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E7-1) 비자 정의>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법무부 장관이 총 67개 직종 선정 - 건설 관련 직종 : ① 건축가, ② 건축공학 기술자, ③ 토목공학 전문가, ④ 조경 기술자 |
▣ 모집 일정(안)
기 간 | 일 정 | 비 고 |
~ 2026. 1. 8 | ①회원사 전문인력(E7-1) 신청 접수 (회원사→협회) | |
2026. 1월 ~ 2월 | ②신청서 취합 및 국가·직종 등에 따른 분류(협회) | 희망국가가 소수인 경우 통합 운영 진행 |
2026. 2월 ~ 3월 | ③전문인력(E7-1) 명단 회원사 제공 및 서류검증(협회) | 신청 인원 대비 3배수 인원 명단 제공(예정) |
2026. 3월 ~ 5월 | ④해외 기량검증 실시(기량검증단) | 신청 회원사 기량검증 참여 희망시 참여 가능 |
2026년 6월 중 | ⑤예비 고용추천(협회→국토부) | |
2026년 7월 중 | ⑥고용추천서 발급 (국토부→협회→회원사) | |
2026년 8월 중 | ⑦사증발급인증서 신청 (회원사→법무부) ※ 대행기관 경유 | 선발한 인원 대비 법무부 심사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저조할 수 있음 |
2026년 10월 ~ | ⑧사증발급 및 입국 | 비자심사 기간 통상 3개월 소요 |
※ 모집일정은 현지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 ④기량검증 관련 해외 체류비 및 ⑧송입에 수반되는 행정비용(1인당 100~200
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자(회원사) 부담 원칙
붙임 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 1부.
2. 전문인력(E-7-1) 사전 수요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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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5호 - 「2026년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안내.pdf (139.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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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hwp (49.0K)
61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09 13:55:31 -
붙임2 전문인력E-7-1 사전 수요표.hwp (54.5K)
49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09 13: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