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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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보급하는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붙임의 주요내용과 같이 개정(2025. 11. 21)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상생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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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7호 -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안내.pdf (88.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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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붙임1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hwp (8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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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붙임2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hwp (14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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