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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및 협조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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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126호
담당직원 : 봉민석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1,419회 작성일 2026-03-25 16:12

본문

1. 협회는 건설현장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및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6. 3.10.부터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노조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현장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특히, 건설노조는 원도급사의 경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등을 교섭하고,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하도급사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사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고용노동부는 '25.11.27. 협회가 개최한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에 이어, ‘26. 3.17. 건설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원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하고 제도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2.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해석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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