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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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의 대상 등)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자는 조기에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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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8호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pdf (93.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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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본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조치 요청.pdf (264.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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