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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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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508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2,537회 작성일 2025-11-10 10:26

본문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31(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안전교육의 대상 등)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자는 조기에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291 전건협광주 제524호 문예진 2025-11-18
2290 전건협광주 제523호 문예진 2025-11-18
2289 전건협광주 제522호 문예진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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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전건협광주 제510호 문예진 2025-11-10
2286 전건협광주 제509호 문예진 2025-11-10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508호 문예진 2025-11-10
2284 전건협광주 제507호 문예진 2025-11-10
2283 전건협광주 제506호 문예진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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