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활동 참여형 인센티브 비용 산안비 사용가능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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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 자체적 안전활동의 참여 근로자에 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해와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또한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어플을 개발하여 포인트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에 한정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제1항제5호(안전보건교육비 등)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5. 11. 1부터 가능, 계상된 산안비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어플 개발 비용은
사용 불가
▣ 근로자 안전활동 우수사례(현대건설 H-안전지갑)
○ 도입배경 : 건설근로자의 적극적 안전활동 참여로 스스로 지키는 안전문화 조성
○ 주요내용 :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체 어플을 통해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무사고 인증, 안전신고 ․ 제안 등 안전활동에 참여시 현금성
포인트* 지급
* 네이버 포인트, 문화상품권 등 / 분기별 우수 신고·제안자 선정하여 100,000 포인트 지급
붙임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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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호 -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활동 참여형 인센티브 비용 산안비 사용가능 사례 안내.pdf (11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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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본문]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pdf (128.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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