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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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지붕공사 중 근로자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노후지붕 보수 및 패널교체 등 고소작업 시 안전시설(안전발판, 고소작업대 등) 미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주요 안전수칙’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전수칙
○ 지붕 작업 시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안전발판을 설치한 후에 작업 진행
○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
○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착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
○ 지붕 위 작업 장소 및 통로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 발판 등 안전 장비를 설치하여 이동할 것
○ 비계 및 가설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 및 보강할 것
○ 작업 전·중·후 안전교육과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철저히 할 것
○ 위험 작업 발견 시 즉시 중지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 태풍·강풍·폭우 등 악천후 예보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할 것
○ 작업자에 대한 건강상태 및 고소작업 적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
붙임 지붕공사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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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2호 -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pdf (104.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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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사고 예방 주요 안전수칙 1부.pdf (60.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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