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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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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629호
담당직원 : 김재연
문의전화 : T.062-380-2500
댓글 0건 조회 4,032회 작성일 2021-12-27 15:24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이 발령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시 행 일 : 2022. 1. 1
나. 주요내용
ㅇ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
ㅇ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 신설
ㅇ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
ㅇ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
ㅇ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

붙임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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