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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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이 발령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시 행 일 : 2022. 1. 1
나. 주요내용
ㅇ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
ㅇ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 신설
ㅇ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
ㅇ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
ㅇ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
붙임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2.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이 발령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시 행 일 : 2022. 1. 1
나. 주요내용
ㅇ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
ㅇ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 신설
ㅇ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
ㅇ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
ㅇ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
붙임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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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17fe7_제629호_-_건설업_관리규정_일부개정_발령_안내.pdf (495byte)
7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7 15: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