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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환경 변화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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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57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2,643회 작성일 2025-09-23 14:05

본문

1. 협회는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최근노동조합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2025. 8. 24) 및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기조에 따라 우리 업계도 제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 주요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까지 사용자로 규정

(노조 요건 완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범위 확대) 경영상 결정 및 명배간 단협 위반을 쟁의 사유에 포함

(손해배상 제한) 정당한 노조활동 손배 청구 금지, 조합원별 책임비율 산정감면

                  및 면책 규정 신설

 

3. 이와 관련하여 정책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원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환경 변화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조사사항

  1)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 ·하청 교섭구조 변화로 인한 요구 및 분쟁, 공기 지연, 비용 증가 등

  2)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 채용강요, 장비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등

제출기한 : 상시 접수

 

 

붙임  실태조사 양식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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