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환경 변화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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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최근「노동조합법」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2025. 8. 24) 및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기조에 따라 우리 업계도 제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 주요내용 > ○ (사용자 범위 확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까지 사용자로 규정 ○ (노조 요건 완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단결권 보장 ○ (노동쟁의 범위 확대) 경영상 결정 및 명배간 단협 위반을 쟁의 사유에 포함 ○ (손해배상 제한) 정당한 노조활동 손배 청구 금지, 조합원별 책임비율 산정감면 및 면책 규정 신설 |
3. 이와 관련하여 정책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원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 환경 변화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 조사사항
1)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 원·하청 교섭구조 변화로 인한 요구 및 분쟁, 공기 지연, 비용 증가 등
2)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 채용강요, 장비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등
○ 제출기한 : 상시 접수
붙임 실태조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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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호 - 「노동 환경 변화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협조 요청.pdf (130.7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23 14:05:50 -
붙임 노동 환경 변화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양식.hwp (4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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