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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석 취급시 자연발생석면 확인 및 취급 금지 등 안전관리 협조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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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68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2,769회 작성일 2025-10-13 10:48

본문

환경부에서 조경석 취급과 관련하여, 일부 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자연발생석면)이 발견됨에 따라 석면 결정 비산으로 인한 흡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조경업체 포함) 협조 사항

조경석 시공(납품) 전문 기관에 의한 조경석 석면 조사 필요

  - 석면 함유 가능 지역의 조경석 시공(납품) 시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석면 조사(육안 감별/필요시 전수조사 및 분석)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의 자연발생석면 광역

   지질도를 이용, 석면산출 가능성 확인 후 조사 의뢰 절차 진행

정확한 석면 판별을 위해 지질학적인 전문지식(암석의 구분과 구성 광물의

    확인 등)을 가진 전문가나 환경부 지정 석면환경센터(석면안전관리법 제33)

    에 의뢰, 석면의 함유 여부 확인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은석면안전관리법8(석면 등의 사용

    금지)에 따라 절대 취급 금지(페기, 반품 등 적정 조치)

 


붙임  석면 함유 조경석 안내 및 협조 요청 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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