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석 취급시 자연발생석면 확인 및 취급 금지 등 안전관리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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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조경석 취급과 관련하여, 일부 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자연발생석면)이 발견됨에 따라 석면 결정 비산으로 인한 흡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조경업체 포함) 협조 사항
○ 조경석 시공(납품) 시 전문 기관에 의한 조경석 석면 조사 필요
- 석면 함유 가능 지역의 조경석 시공(납품) 시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석면 조사(육안 감별/필요시 전수조사 및 분석)
○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의 자연발생석면 광역
지질도를 이용, 석면산출 가능성 확인 후 조사 의뢰 절차 진행
○ 정확한 석면 판별을 위해 지질학적인 전문지식(암석의 구분과 구성 광물의
확인 등)을 가진 전문가나 환경부 지정 석면환경센터(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
에 의뢰, 석면의 함유 여부 확인
※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은「석면안전관리법」제8조(석면 등의 사용
금지)에 따라 절대 취급 금지(페기, 반품 등 적정 조치)
붙임 석면 함유 조경석 안내 및 협조 요청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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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8호 - 조경석 취급시 자연발생석면 확인 및 취급 금지 등 안전관리 협조 안내.pdf (104.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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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석면 함유 조경석 안내 및 협조 요청 사항.pdf (311.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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