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가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조정을 청구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조정하는‘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붙임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5. 10. 23(목)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가. 건 명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나. 일 시 : 2025. 10. 28.(화) 14:00
다. 장 소 :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라. 주 최 : 기획재정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마. 대 상 : 전문건설업체 공공공사 계약 담당자 등
바. 내 용 : 국가계약 및 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 등
붙임 1. 설명회 개최 계획(안) 1부
2. 컨설팅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
제473호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안내.pdf (101.5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14 11:35:14 -
[붙임]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요.hwp (73.5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14 11:35:14 -
[붙임] 컨설팅 신청서양식.hwp (56.5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14 11: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