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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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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73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2,362회 작성일 2025-10-14 11:35

본문

1.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가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조정을 청구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조정하는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붙임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5. 10. 23()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개요

  가. 건   명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나. 일   시 : 2025. 10. 28.() 14:00

  다. 장   소 :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15)

  라. 주   최 : 기획재정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마. 대   상 : 전문건설업체 공공공사 계약 담당자 등

  바. 내   용 : 국가계약 및 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 등

 

붙임  1. 설명회 개최 계획() 1

       2. 컨설팅 신청서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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