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관련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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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건협광주 제395호(2025. 8. 18)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8~9월간 강력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일회성 조치가 아닌 국토부, 고용노동부,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서 다방면으로 점검·단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단속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불법하도급 유형 중 [전문-전문 간, 재하도급·서면 미승낙], [무면허 (재)하도급] 등은 집중 적발 대상이므로 서면 승낙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불법하도급 규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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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3호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관련 재안내.pdf (97.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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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 규정안내.hwp (30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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