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석 취급시 자연발생석면 확인 등 안전관리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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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건협광주 제468호(2025. 10. 13)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안내한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석면 등의 사용 금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암석 및 토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자료와 같이 유의 사항을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암석 취급 시 자연발생석면 확인 대응 안내 1부.
2. 자연발생석면 안전관리 가이드북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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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7호 - 조경석 취급시 자연발생석면 확인 등 안전관리 대응 안내.pdf (90.7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23 09:24:01 -
붙임1 암석 취급 시 자연발생석면 확인 대응안내.pdf (141.9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23 09:24:01 -
붙임2 자연발생석면 안전관리 가이드북24.12월 개정.pdf (8.3M)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23 09: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