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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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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07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3,156회 작성일 2025-08-22 14:17

본문

1. 국토교통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폭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 및 홍보 강화 등 기온상승으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폭염대책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폭염에 취약한 작업 수행의 경우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온열질환 민감군**의 경우 폭염작업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 조치 요령 주지와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등 인명사고 발생 방지를 알려드립니다.

  * (5대 수칙) 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 (온열질환 민감군)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고협압 등 질환이 있는자

 

3. 아울러 33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가 부여(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7.17 시행) 의무화 등을 위반 할 경우 벌칙 적용 가능,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근로자 보호 등)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조치 가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매뉴얼 등 1

       2.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관련 협조 공문 1

       3.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261 전건협광주 제446호 문예진 2025-09-15
2260 전건협광주 제445호 문예진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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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전건협광주 제407호 문예진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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