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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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폭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 및 홍보 강화 등 기온상승으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폭염대책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폭염에 취약한 작업 수행의 경우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온열질환 민감군**의 경우 폭염작업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 조치 요령 주지와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등 인명사고 발생 방지를 알려드립니다.
* (5대 수칙) ① 시원한 물 ② 바람·그늘 ③ 휴식 ④ 보냉장구 지급 ⑤ 응급조치
** (온열질환 민감군) ①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②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③ 고령자·고협압 등 질환이 있는자
3. 아울러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가 부여(「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7.17 시행) 의무화 등을 위반 할 경우 벌칙 적용 가능,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근로자 보호 등)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조치 가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매뉴얼 등 1식
2.「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관련 협조 공문 1식
3.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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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호 -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pdf (110.6K)
6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22 14:17:26 -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매뉴얼 등.zip (8.0M)
5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22 14:17:2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5.7.17. 관련 협조 공문.zip (1.7M)
5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22 14:17:26 -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hwpx (48.9K)
5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22 14: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