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준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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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그 선임 기준*에 따라 정해진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등)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2.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타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지 않을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로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관련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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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호 - 건설현장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준수 협조 요청.pdf (97.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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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관련 사항 1부.hwp (5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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