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사인 금지청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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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피해기업 등 당사자인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8. 27)를 통과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위반 행위 금지 및 예방을 청구
○ 하도급관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중 금지청구가 가능한 12개 행위* 및 위반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지청구 대상 12개 불공정 행위 : 부당특약 설정(제3조의4),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구매강제(제5조), 부당위탁취소(제8조), 부당반품(제10조), 대금감액
(제11조), 대금 부당결제청구(제12조), 경제적이익 부당요구(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부당대물변제(제17조), 부당경영간섭(제18조), 보복
조치금지(제19조)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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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호 - 하도급법 개정안사인 금지청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pdf (106.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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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붙임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hwp (7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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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붙임2 공정위 보도자료.pdf (23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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