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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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 문화 정착,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특히,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중대산업 재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사고 개연성의 주의 필요함에 따라 현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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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호 -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 협조 요청.pdf (93.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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