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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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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615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8,335회 작성일 2025-12-29 10:54

본문

행정안전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 및 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2026630일까지 6개월 연장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26조제2)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차,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입찰보증금 50% 인하(37조제1)

- 입찰금액 대비 5/100 2.5/100 이상

 

계약보증금 50% 인하(51조제1항제1)

- 계약금액 대비 10/100 5/100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50% 인하(51조제1항제2)

- 계약금액 대비 40/100 20/100 이상

 

 

   ※ (종전) 2025. 12. 31 (연장) 2026. 6. 30. 까지

 

 

붙임  1. 고시 개정안 1.

       2. 특례내용(요약)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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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전건협광주 제615호 문예진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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