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공간

최신공문방 KOSCA GAWNGJU CITY BRANCH

HOME > 회원전용공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최신공문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73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6,341회 작성일 2026-02-23 11:04

본문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현장의 대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하도급법 개정법률」이 2026년 2월 10일자로 공포, 금년 8월 1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 100분의 10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

※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은 의무 발급 대상 공사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문 1부.  끝.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348 전건협광주 제112호 봉민석 2026-03-17
2347 전건협광주 제104호 봉민석 2026-03-06
2346 전건협광주 제103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3-05
2345 전건협광주 제85호 문예진 2026-02-25
2344 전건협광주 제84호 문예진 2026-02-25
2343 전건협광주 제80호 문예진 2026-02-24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73호 문예진 2026-02-23
2341 전건협광주 제66호 문예진 2026-02-13
2340 전건협광주 제60호 문예진 2026-02-10
2339 전건협광주 제59호 문예진 2026-02-10
2338 전건협광주 제58호 문예진 2026-02-10
2337 전건협광주 제57호 문예진 2026-02-10
2336 전건협광주 제54호 문예진 2026-02-04
2335 전건협광주 제53호 문예진 2026-02-04
2334 전건협광주 제52호 문예진 2026-02-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