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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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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85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3,387회 작성일 2025-08-11 16:16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접수기간 : 2025. 7. 30 ~ 8. 29 18:00

신청자격(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4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이상 등)

인센티브

  -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자체 운용 인센티브 제공

  - 누산 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 3

 

 

붙임  1. 공정위 공문 사본 1

       2. 신청(접수) 안내문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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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전건협광주 제385호 문예진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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