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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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 접수기간 : 2025. 7. 30 ~ 8. 29 18:00
○ 신청자격(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4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이상 등)
○ 인센티브
-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자체 운용 인센티브 제공
- 누산 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 3점
붙임 1. 공정위 공문 사본 1부
2. 신청(접수)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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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호 -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관련 신청 안내.pdf (98.5K)
5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1 16:16:51 -
250807 붙임 1. 공정위 공문 사본.pdf (59.9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1 16:16:51 -
250807 붙임 2. 신청접수 안내문.pdf (72.9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1 16: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