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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및 요율표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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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12,226회 작성일 2026-01-02 11:24

본문

2026년 적용되는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과 노동 관련 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율 및 임금 변동 현황

○ 건강보험요율 인상 : (2025년) 7.09% → (2026년) 보수월액의 7.19%

※ 사업주, 근로자 각 50% 부담

○ 국민연금요율 인상 : (2025년) 9% → (2026년) 표준월소득액의 9.5%

※ 사업주, 근로자 각 50% 부담

○ 건설업 월평균임금 인하 : (2025년) 4,806,267원 → (2026년) 4,798,427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 고시

○ 최저임금 인상 :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 일급(8시간) 82,560원, 월급(209시간) 2,156,880원

○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1인당/월) 인상 : (2025년) 1,258천원 → (2026년) 1,295천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인상 : (2025년) 0,06% → (2026년) 0.09%

○ 기존‘근로자의 날’(5. 1)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유급휴일로 함

 

 

붙임  1. 2026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1부.

       2. 2026년 건설업 노동 관련 각종 요율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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