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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준 확대 관련 회원사 애로 및 문의사항 조사」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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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2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4,040회 작성일 2026-01-26 08:35

본문

1. 협회는 4대 사회보험 등 제도 변화에 따른 회원사의 현장 혼선과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적용기준이 2025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사업장 합산) 기준을 포함하도록 변경·시행됨에 따라, 신고·정산 등 실무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해당 기준 시행에 따른 회원사의 애로 및 문의사항을 파악하고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질의·건의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6. 1. 30.(금)까지 협회(F.062-383-1045/6)로 제출하여 바랍니다.

 

▣ 국민연금 기준 개정(2025. 7. 1.) 주요 내용

「국민연금 건설일용 근로자 업무처리 지침」개정에 따른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적용 범위 확대 시행

※ (변경 전) 현장별 8일 미만 시 가입 비대상

⇒ (변경 후) 현장 기준으로 우선 적용하되 동일 사업장 기준 합산 결과

월 8일(220만원) 이상 해당 시 사업장 가입 대상


붙임  애로 및 문의사항 조사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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