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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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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48호
담당직원 : 박진영
문의전화 : T.062-380-2525
댓글 0건 조회 8,528회 작성일 2019-10-17 16:20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체결시 30일 이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토록하고 있으나, 미통보(담당자 법령미숙지, 원도급사의 직접시공분 초과에 따른 미통보 요청 등)로 인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회원사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내용

구 분

원도급

하도급

비 고

통보대상

1억원이상

4천만원이상

(, 원도급공사 1억원이상에 한함)

 

· VAT 포함

· 관급자재 제외

· 모든 건설공사

(민간공사포함)

통보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발주자에 통보

통보내용

· 공사 개요 및 계약 내용

· 보증금,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 하도급계획 내용(재하도급 현황)

통보시기

· 도급(하도급)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 통보한 사항에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행정처분

위 반 행 위

행 정 처 분

비 고

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100만원

 

허위통보

100만원(1), 200만원(2), 400만원(3)

 

공사 준공일까지 미통보

100만원(1), 200만원(2), 400만원(3)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 처분

원도급사 요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미통보하더라도 계약보증서 발급 등의 자료를 통해 국토부 실태조사 대상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게되오니 필히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911 전건협광주 제470호 박진영 2019-10-28
910 전건협광주 제469호 박진영 2019-10-28
909 전건협광주 제468호 박진영 2019-10-28
908 전건협광주 제464호 김진영 2019-10-25
907 전건협광주 제462호 김진영 2019-10-23
906 전건협광주 제461호 김진영 2019-10-23
905 전건협광주 제457호 김진영 2019-10-23
904 전건협광주 제457호 김진영 2019-10-22
903 전건협광주 제447호 문찬주 2019-10-17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448호 박진영 2019-10-17
901 전건협광주 제451호 김진영 2019-10-17
900 전건협광주 제444호 김진영 2019-10-14
899 전건협광주 제423호 문찬주 2019-10-02
898 전건협광주 제421호 박진영 2019-09-30
897 전건협광주 제420호 박진영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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