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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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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14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7,167회 작성일 2025-01-07 16:46

본문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3696(2024. 12. 9)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방식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과태료와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서 사용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

   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이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는 점에서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내역 등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에,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붙임을 확인하시어 피해보는 일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노동질서 리플렛 1.

       2. 기본 중의 기본 임금명세서 교부 리플렛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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