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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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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93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9,757회 작성일 2025-02-20 09:33

본문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2025. 2. 12)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25. 2. 12(수)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노·사 발굴 규정 접근성 및 상한 확대(제7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가능 및 사용한도 15%로 확대

  ○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제7조)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 20%로 확대

  ○ 온열·한랭질환 예방 품목 사용 허용(제7조)

    -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 냉·난방기 임대 등 품목은 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붙임   고용노동부 고시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453 전건협광주 제452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2452 전건협광주 제451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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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전건협광주 제421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9-09
2445 전건협광주 제420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9-08
2444 전건협광주 제41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28
2443 전건협광주 제40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27
2442 전건협광주 제40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25
2441 전건협광주 제40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25
2440 전건협광주 제38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3
2439 전건협광주 제38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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