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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개정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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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228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9,679회 작성일 2025-05-14 14:30

본문

1.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1576(2025. 4. 30)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낙찰자 결정기준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 1~4%p 상향

          ※ 시행일 : 2025. 5.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률 2%P 상향

10억 미만

10~50

50~100

100~300

89.745%

88.745%

87.495%

81.995%

          시행일 : 2025. 7. 1

 

붙임 1. 개정사항 주요내용 1

      2. 행정안전부 공문 사본 1

      3.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전문 등 각 1

      4.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전문 등 각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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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전건협광주 제373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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