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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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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32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6,433회 작성일 2025-07-10 16:20

본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공포·시행일 : 2025. 7. 8)

  - 입찰 방해 등의 행위를 한 자 중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공포·시행일 : 2025. 7. 8 / 일부규정 : 2025. 8. 9)

  -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 상한 기준율을 6% 8% 상향

    (시행일 2025. 8. 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적용되는 일반 관리비율도

상향토록 예규 개정 추진 중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1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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