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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 대법원 판결 및 경정청구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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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120호
담당직원 : 봉민석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026-03-23 16:31

본문

 

1. 협회는 회원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무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그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비용처리를 받지 못한 불합리한 점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근 대법원에서 해당 부담금의 손금 산입(비용처리)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3. 아울러, 법인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함에 따라 일부 사업연도의 경우 청구기한이 임박할 수 있는 바, 기간 내에 경정 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국세기본법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주요내용

. 대법원 판결 내용(대법원('26.3.12 선고 202430809)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 금불산입 대상인 제재성 공과금으로 보기 어려움

이에 해당 부담금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어, 기존에 손금불산입 처리한 법인은 경정청구 검토 가능

. 유의 사항

과거 법인세 신고 시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처리 여부 확인 및 서류 점검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청구기한 도과 여부 확인

경정청구 가능 사업연도 및 예상 환급세액은 개별 법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 필요

본 안내는 일반적인 판결 동향 및 참고사항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세무 자문에 갈음하지 아니함

 

붙임 1. 대법원 판결 요지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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