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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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변경('26. 3.6)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 석면부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2. 적용 요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의 0.006%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의 0.09%
3. 적용 시기 : 2026. 3.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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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호-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안내.pdf (46.7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25 15:42:45 -
붙임 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hwpx (100.4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25 15: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