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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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고용평가 진행 일정 및 제반 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회원사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고용평가 개요
○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해 평가하여 우수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우대
고용평가 계산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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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평가 | = | | |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 | | ||||||||
전체 건설근로자 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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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규 정규직 수 | × 0.1) | + | ( | 청년 신규 정규직 수 | × 0.1) | | ||||
정규직 수 | 신규 정규직 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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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전문건설사업자
※ 2026년 신규건설업체 제외, 2025년 실적 미신고 업체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2026. 4. 1(수) ~ 2026. 4. 15(수)
4. 신청방법 : 통합실적관리시스템(www.icms.or.kr) 접속 →
‘고용평가 신청’배너 클릭
5. 등급기준
구 분 | 등급배분 기준 | 평가등급 |
전문건설업체* | 상위 30% 미만 | 1등급 |
상위 30% 이상 ~ 상위 70% 미만 | 2등급 | |
상위 70% 이상 | 3등급 |
6. 결과공시 : '26. 6월 말 예정(협회 중앙회 홈페이지 공시)
7. 우대사항
○ 우수업체의 경우, 2026년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4~6% 신인도평가액에 가산
붙임 1.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 관한 세부지침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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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호 -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 관련 질의회신 안내.pdf (50.7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27 09:19:41